크리스마스 쇼핑앞두고 큰 기대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태플릿PC 갤럭시탭 10.1에 내려졌던 판매금지 명령이 해제됐다. 판매금지 4개월 만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 탭 10.1 태블릿PC에 대한 잠정 판매금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삼성 애플 특허 본안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서 갤럭시탭 10.1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있다고 기각했다.

결국 지난 달 28일 미국 항소법원은 "갤럭시 탭 판매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라"면서 사건을 루시 고 판사에게 되돌려 보냈고 루시 고 판사는 항소심 판결과 배심원 평결 등을 감안해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26일 예비 판매금지 조치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며 "따라서 지난 6월 26일 예비 판매금지 조치의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삼성의 8개 모델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비롯 재판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 1심 판결에서 재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갤럭시 10.1은 비록 구 모델이지만 판매금지 조치 해제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한 법원의 결정은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