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협상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사례집 발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강제인증 등 기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TBT) 중앙사무국은 시험, 인증, 라벨링 등 해외강제인증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TBT 사례집을 발행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 재발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TBT, Tec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또한, 수집된 해외 기술규제 사례는 정부간 다각적인 채널로 상대국과 협상하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최대한 낮추거나 해소하는데 사용될 전망이다.

TBT 중앙사무국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된 TBT 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2008년 9월 출범했으며, WTO 및 FTA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WTO 회원국 및 FTA 체결국간에 표준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내용을 통보하고, 질의회신 및 정보공유를 위한 대내외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해외 기술규제의 도입초기부터 규제영향평가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기 위한 TBT 대응 전담기관을 2013년 중 설립하고, 수출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TBT 포털을 통해 업종별, 규제종류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TBT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강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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