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새해 어떻게 달라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방송통신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5대 중점 추진 방안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TV 방송 시행 ▲전화로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강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주파수 700㎒ 대역에서의 무선 마이크 사용 종료 등을 꼽았다.

우선 방통위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디지털 방송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 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하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 컨버터나 전용안테나 설치를 원하면 전국 우체국이나 주민센터에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디지털TV 구입시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 가입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TV를 시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도 내놓는다. 손말과 이음은 순우리말로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한다.

그동안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종류(음성·영상·SMS(단문메시지))와 통신사에 따라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발신자가 '107'만 누르면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거쳐 수신자에게 연결된다.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도 강화된다.

그동안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 만이 고려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자파에 대한 보호 범위가 머리를 포함해 몸통·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확대된다. 전자파 흡수율 인증 대상 기기도 기존의 휴대전화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해 사용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도 강화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삼성 SDS·LG CNS 등 IT서비스 업체, 네이버·다음 등 포털,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300여개다.

해당 사업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수준이었다.

주파수 700㎒ 대역(740~752㎒)에서의 무선 마이크 사용도 내년 1월 종료된다. 내년 1월1일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서다.

기존 700㎒ 대역에서 사용되는 무선 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0월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900㎒ 대역 등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마이크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700㎒ 대역에서 작동되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이후 700㎒ 대역에서 작동되는 무선 마이크를 국내에서 수입·생산·판매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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