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다른만큰 중간에허들마련해 공정성 확보

[아이티데일리]미래창조과학부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반발하는 KT노조에 대해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된 상황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록 제2차관은 이날 과천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이번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국민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사업자(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가치를 납부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한 것"이라며 "특정사업자(KT)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지적에 대해서 "공개토론회에서 학계의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2011년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중 마케팅비가 5.7조원이지만 할당대가는 39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노조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의 최선의 안은 밴드플랜2에서만 3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경매안 전부수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선으로 첫 번째 밴드플랜 1에서 한 번 올린 금액은 밴드플랜 2로 이동해 내려와도 자기가 올린 금액으로 낙찰 받아야 하며 오름입찰 중에는 상승분의 평균값이 인정돼야 하고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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