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3년 1월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등에게 부과해 오던 전파사용료 중 5년 이상 장기체납된 180억 원(270만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거나 채권관리를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로 혜택을 받는 수는 2000. 4. 1일 이전에 가입한 206만 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채권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와 신용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장기체납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체납상태로 5년이 경과된 비율이 90% 이상이고, 2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이 9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전파사용료는 93년 1월부터 전파진흥을 위해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부과해 왔으며, 2000. 4. 1일부터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부과하던 제도가 바뀌어 통신사업자가 일괄 납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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