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법률도우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 지원

 



[아이티데일리]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유난히 춥다고 한다. 추운 겨울만큼 서민경제도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닭강정집을 6년간 운영해온 김모(47세)씨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가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강정집을 개점하고 3년 동안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등 호황을 누렸지만, 4년 차에 접어들어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제작년부터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이렇게 손님들이 찾지 않게 되자, 임대료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채무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구제해주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들 중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 외에도 개인파산 제도가 있는데, 개인파산제도는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이거나 무직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보다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김모씨는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가족들이 있기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스마트법률도우미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전화 상담(1599-8472)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smart-law.kr)를 통해서 절차 및 서류준비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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