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콘텐츠진흥원, ‘상생협력 문화조성’ 및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

 

[아이티데일리] 콘텐츠 사업체 절반 이상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같은 실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영화,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음악 등 11개의 콘텐츠 장르를 아우르는 55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설문조사한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율이 평균 56.9%였다. 콘텐츠 사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은 장르별로 애니메이션 85.0%, 음악 76.8%, 방송 70.8%, 영화 62.4% 순이었고,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콘텐츠 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4746억원, 매출액 대비 10.2%를 차지해 불공정거래 1건 당 평균 2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 불공정거래 유형은 하도급과 관련한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가장 심각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이 21.1%, 비용 지금 지체 12.0%, 지불 기한 무기 연기 8.2% 등 가격·비용 관련 사례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획 참여 요구 7.4%, 플랫폼 강요 6.3%, 일방적 수정요구 6.2%, 콘텐츠 무단재생산 6.1%, 저작권 5.9%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 확인됐다.

음악 분야는 이용허락범위를 넘어선 콘텐츠 재생산이 26.2%,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지나친 수수료 18.0%, 갑의 플랫폼 사용 강요 16.2%로 음원 시장 독점 구조에 의해 파생된 유형이 많았다.

콘텐츠솔루션 분야는 갑의 개발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요구 17.0%, 기획·설계 과정 일방적 참여 15.0%, 미수행시 기획·설계비용 미인정 11.8% 순으로 사전 작업 및 반복적 수정 요구에 의한 유형이 다수였다.

방송 분야는 저작권 권리 미인정 16.8%, 자회사 부가 판권 제외 12.0%, 타 매체 부가 판권 독점 11.6%, 국내·해외 판권 독점7.8% 등 저작권과 관련한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발생 시 신고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업체는 3.6%로 적었고 신고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갑을관계 어려움 32.3%, 재거래 불이익 17.3%, 문제해결 불확실 19.7% 등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창조경제 콘텐츠 생태계 진화코드를 찾다’를 주제로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거래를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주필호 주피터필름 대표와 권희춘 IT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이 ‘창조경제 콘텐츠 시장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조성겸 충남대 교수, 이영대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협력 코드’를 주제로 콘텐츠산업 거래실태조사 결과, 콘텐츠 공정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콘텐츠 상생협력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각각 발표하게 된다.

박일준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향후 전문가 집단의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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