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러한 각종 수산자원관련 자료를 지도에 표시한 GIS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근해 및 일본·중국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위치를 일일 단위로 지도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역별 인공어초 시설현황도 GIS정보로 공개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운영 개시하는 포털사이트를 계속 발전시켜 앞으로는 어업인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TAC, EEZ조업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발급 받고 할당된 소진량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어업인이 허가 받은 어업에 관련된 법령상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어선위치 등 조업 동태를 가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GIS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