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한적 실명제 ▲사이버 폭력 분쟁 조정제도 ▲ 사이버 폭력 임시 조치제 ▲인터넷 포탈 사업자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한다. 이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 도입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줄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제한적 실명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파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대형 사업자에 한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익명성과 실명성간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필명이나 아이디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분쟁 조정제도를 두는 한편,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해 임시적 접근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정부는 인터넷 포탈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불건전한 정보를 인지한 사업자에게는 심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간 논의됐던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과 소추 요건 완화는 향후 도입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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