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상시 단속 예정

[아이티데일리]  과도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1,064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등 관심을 모았던 과열주도사업자는 이통3사 위반 정도가 비슷하여 선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이유로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13.5.17~7.16(61일)과 ’13.8.22~10.31(71일) 기간 중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 297억 원, LG유플러스가 207억 원 등 총 1,064억 원으로 역대 최고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 65.8%, LG유플러스가 62.1%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41.4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원, SK텔레콤 42.1만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는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하여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서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하여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표본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