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를 연결하여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조사, 기소, 재판, 교정 등 형사사건 전반에 걸친 절차와 대민 민원서류 조회, 발급 서비스를 전자화하는 ‘e-형사절차’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 1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기획단(단장 박준모)이 발족된 이후 업무분석 및 업무절차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총 사업비 1,19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1단계 1차 구축사업자로 LG CNS를 선정, 통보했기 때문이다. 각종 형사절차를 대국민 편익 위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개혁으로 불릴만한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사업의 모습과 향후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다
단순 음주사건과 같은 약식기소 사건이라도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파출소, 경찰서 등에서 약 3시간 정도를 허비했다. 파출소에서 이미 기술하고 밝혔던 혐의 사실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인적 사항이 몇 번씩 중복되는 각종 조서를 몇 장씩 써야만 했다. 이 뿐인가? 이에 따른 약식기소 후 벌금형 확정까지는 약 120여 일이 소요되었다. 분명 사회 법질서를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최종 확정까지 약 3~4달간 법적 불안 속에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2007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된다.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최초 사건 발생에서부터 조사, 기소, 재판, 교정 등의 전 형사사법 과정을 전자화하는 ‘e-형사절차’, 즉 통합형사사법체계(형사사법 통합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통합정보망 사업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 맵 31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대통령 훈령 135호에 의거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단장 박준모)이 지난해 1월 10일 발족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광주고검 박준모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관계자 등 총24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1월부터 7월까지 기존 업무분석 및 업무절차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법원의 등기업무 전산화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LG CNS가 BPR/ISP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구축 기획단은 이를 기반으로 관계기간과 협의 토론을 거쳐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이 참석한 국정과제 현안보고 회의에서 최종 추인을 받고 사업자 선정 등 세부 구축 작업에 나선 것이다.
형사사법 통합정보망이 구축 기획단의 마스터플랜대로 구축된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경찰의 사건적발에서부터 조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에까지 피의자가 이곳 저곳 불려 다니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전 처리과정을 지켜보거나 참여할 수 있다. 변호인 선임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서너 달씩 걸리던 재판결과를 2~3일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처리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형사사법 통합정보망이 구축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07년 12월23일에 직장인인 P씨가 새벽 1시에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경찰은 음주측정기 및 지문인식기가 달린 PDA(개인휴대단말기)를 꺼내 P씨의 지문을 채취한다. 이 장비에는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신상정보와 P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번에 표시된다. 다른 범죄전력도 즉석에서 나타난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의 항의나 행패 등 현장범죄 등도 ‘화상카메라’로 녹화, 기초자료와 함께 통합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른바 실시간 전자송치다.
24일 아침 출근한 교통전담 검사는 밤새 경찰이 전자 송치한 P씨의 음주운전 사건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지휘 여부를 판단한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메일로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이 적발된 당일 오후에는 전담판사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될 수 있게 된다. 판사는 물론 피의자와 변호인, 영장을 청구한 검사까지 모두 인터넷 화상채팅 방식을 통해서다.
이런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은 통합망을 통해 재판배당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보석신청도 가능해진다. 선고일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3일. 결국 P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당일재판’ 및 ‘이튿날 선고’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러한 단순음주운전 사건 등의 약식사건이 전체 형사 사건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2004년의 통계만 본다면 약식사건이 107만9천 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52.4%를 차지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2004년의 약식사건 중 음주운전사건이 45만6천 건으로 42%에 달했다. 수많은 국민들이 약식사건으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것이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2004년의 서울중앙지검의 단순음주운전사건 총 19,666건 중 형 확정까지 150일 이상이 소요된 사건수가 2,316건으로 전체의 11.8%에 이르고, 이들 약식 사건의 서류작성 중 53%가 중복기재 내용이라는 것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중복기재 내용은 69%인 3,146개의 데이터에 이른다. 기획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형사사법 통합정보망이 구축될 경우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연간 총 472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검찰청이 제안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설립된 기획단이 형사사법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경찰o검찰o법원o법무부 등의 기관 관점의 형사사법체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사법 업무를 표준화, 전자화하여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나마 구축되어 있는 각 기관간 형사사법 관련 정보시스템도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형사사법망 시스템을 통하여 검찰처분 자료 등 일부 정보만 공동 활용되는 실정이다.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이 미비한 관계로 그 동안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여권발급의 경우 요즘은 신원조회가 빨라 거의 2~3일이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혹시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단순 사건일지라도 신원조회가 떨어지지 않는다. 재판이 이미 완료됐다 하더라도 결과가 즉시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여권발급 신청자는 검찰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007년 이후부터는 여권발급 신청자가 신원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서류를 발급받으러 각 기관의 민원실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기획단은 크게 3단계로 나눠 통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인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총 792억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7년에는 221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통합한다. 2007년 초반부터 일부 서비스가 개통, 운영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는 서비스의 고도화 및 확대를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총 182억 원이 투입된다.
구축대상업무는 크게 수사지원서비스, 재판지원서비스, 집행지원서비스, 범죄분석서비스, 공통서비스, 형사사법 업무지원 포탈서비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수사지원서비스는 경찰, 검찰의 초동 수사단계, 즉 형사사건의 접수에서부터, 배당, 조사o입건, 지휘o건의, 변사, 영장, 송치, 진정o내사 및 검사 결정 등 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재판지원서비스는 검사의 기소 이후 법원에서 처리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으로서 형사공판절차, 약식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영장발부 등 주요 사건 처리유형별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집행지원서비스는 영장에 의한 신병 구속, 법관의 선고에 따른 형 집행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 기능으로 자유형 집행, 재산형 집행, 보호관찰, 소년보호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범죄분석서비스, 공통서비스, 포탈서비스 등은 각종 통계분석에서부터 기록관리, 압류물 관리 등의 형사사법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처리 절차 등을 지원한다.

기획단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우선 수사지원서비스, 즉 사건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1단계 1차 사업자를 지난달 19일 최종 선정하여,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결과 LG CNS(한국EDS, 포인트아이, 다우기술) 컨소시엄과 삼성SDS(SK C&C, 오픈베이스) 컨소시엄이 응찰해, LG CNS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단계 1차 사업비는 총 132억 원이 소요된다.
LG CNS가 1차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응찰 가격을 떠나서 우선 BPR/ISP 사업을 수행한 데다 법원의 등기업무전산화 구축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사법체계 구축에 노하우를 축적한 결과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1단계 2차 사업자는 올 2월경 선정할 계획이다. 2차 사업에서는 총 500억 원을 들여 재판지원시스템과 조사결정시스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그러나 2차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총 500억 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편성, 확보된 예산은 200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단은 이와 관련해 추가로 약 300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회기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서유통시스템을 포함하는 2차 사업자 선정에서는 삼성SDS 컨소시엄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업규모도 5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인지라 관련 SI업체들의 쟁탈전이 뜨거울 전망이지만, 사법망 구축 경험과 노하우 면에서 LG CNS의 벽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이번 1차 사업자 선정에서 응찰 가격은 삼성SDS가 훨씬 낮게 제안했지만, 기술심사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심사에서는 LG CNS가 월등했다는 것이 기획단의 말이다.
기획단은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인과 내부 인사 5명, 관계기관 4명 등 총 19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통합 정보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주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등 거의 모든 중앙행정부처 및 시군구 등 자치단체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형사사법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그 동안 형사사법기관들은 동일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처리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따로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일부 기관간 연계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구성하여 자료를 교환해 왔다.
형사사법기관이 지금까지 구축, 운용 중인 시스템은 대형시스템부터, 중소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소프트웨어 구성도 아키텍처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기획단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미 구축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다양성과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최대한 유지하고 활용하여 유연한 구조를 갖는 인프라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프라 아키텍처를 구성함에 있어 첫째, 주요 업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 둘째 업무량 증가를 예측하여 충분한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 셋째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유연함을 갖춰야 할 것, 넷째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각종 장애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 다섯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데이터 측면에서의 보안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기획단은 이 같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 오픈 시스템 환경을 채택했다.
기획단은 스토리지 구축방안으로는 각종 민원 업무와 형사사법정보 제공, 부가 서비스 등 다양한 대량의 콘텐츠를 수용하고 효율적인 스토리지 관리를 위해 통합 저장장치로서 일정한 접근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SAN을 계획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가 전자적인 형사절차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년 보관기준으로 약 56TB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저장공간의 이중화 등을 고려할 경우 약 2배 이상의 디스크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전자적인 형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일시에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전자유통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통폐합 후 전자문서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인 까닭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갖추어야 할 저장공간은 이보다 적은 용량이 될 전망이다.
또한, 형사사법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위치하여 운영될 계획으로 있어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디스크만을 구입하고, 향후 증설규모는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형사사법 통합 정보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은 데이터 전용망으로 SAN을 구성할 계획이고 24시간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LAN Free 백업을 통해 네트워크의 부하 및 백업 대상 서버의 CPU 부하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자료는 별도의 백업 저장공간(디스크)을 확보하고, 추가로 테이프 등 백업 미디어를 이용한 백업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백업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장비 등은 형사사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4개 기관에서 유휴 장비로 전환되는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통합센터에서 구축중인 백업체계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 도입 백업 시스템 규모를 최소화 한다는 생각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자료, 정형화된 문서, 비정형화된 문서, 영상자료, 화상자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각 자료 별 크기가 수 바이트에서 수백 메가 바이트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자료를 저장하고, 유통o보관하는 관리방식이 매우 유연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이 수 많은 기관간에 연계되어 유통되므로 자료의 무결성, 기밀성, 안정성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각 기관에서 이미 구축하여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 상호 유기적인 정보교환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기획단은 관계형 DBMS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기획단은 통합망과 관련한 네트워크는 정부통합센터 내에 위치하는 만큼 정부통합전산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지o간선 구간의 증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형사사법 통합전산망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까지는 이 같은 구축 과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 외에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o검찰o법원o법무부간 이견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행정문서에 대해서는 일부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형사사법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별도의 법률로서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소송서류 및 증거서류가 약 500여종에 이르며, 그 종류도 정형, 비정형 문서, 영상자료, 화상자료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용량의 편차가 매우 심해 업무절차와 기능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현재 형사절차의 전자문서에 관하여 각각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 기획단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문서화에 대한 법제도 개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기획단은 각 기관별로 법 개정에 따른 검토가 끝나면 개정안을 확정해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단의 계획과 달리 공청회 과정에서 현재 수사권 독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 간에 업무영역과 한계, 수사자료의 법적 증거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이번 사업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높다(상세 내용은 본지 1월 호 참조). <박종환 기자 telepark@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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