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어 안방서 수세 몰린 삼성, 독일서는 애플에 승리



[아이티데일리] 지난 2011년 4월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전쟁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삼성과 애플의 법정싸움은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애플이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됐다. 곧바로 삼성은 한국과 독일, 일본에서 애플을 제소했고 이후 양사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전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추세는 삼성이 열세였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법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2억9000만달러의 추가 배상을 평결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이미 확정된 6억4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9억30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

또 삼성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과 애플이 모두 상대방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며, ‘아이패드 4’와 ‘아이패드 2’ 등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의 제품만 수입이 금지됐다.

미국 법원과 ITC가 애플의 편을 들어주면서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대패한 삼성전자는 이어 애플과 한국과 독일에서 승패를 주고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애플의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각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하나는 애플이 삼성의 기술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국내에서는 삼성이 안방무대인 한국에서 애플에 졌지만 독일에서는 애플이 완패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를 제기한 ‘다국어 입력방식 특허(EP`859)’ 침해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각 국 언어의 자음·모음 세트를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 세트를 선택하는 기술이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특허가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대결이 자존심 대결로 전개되면서 두 회사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특허침해 금지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전개된 국내 소송 판결을 끝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된 굵직한 특허 소송의 1심 판결이 모두 나오면서 3년 가까이 계속된 법정싸움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또 이들 업체의 특허전쟁이 해당 국가에서 ‘판매 금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확산되면서, 내년에도 추가적인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미국에서 진행되는 2차 본안소송을 앞두고 양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또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는 만큼 극적인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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