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간 융합 기술 개발 활성화, SW 산업 기반 구축, 국산 ICT 장비 中企 지원

 

[아이티데일리] 정보통신 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간 융합 기술·서비스 개발에 동력이 달렸다. 그간 부처, 기관별 장벽에 막혀 제때 추진되지 못했던 ICT 융합 사업을 뒷받침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진흥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발효된다.

미래부는 ICT 진흥 특별법을 근거로 부처·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ICT 연구개발(R&D) 역량을 통합한다. 통합된 R&D 역랑 관리는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담당한다. 이로써 ICT R&D 전주기에 걸쳐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 미래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5.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ICT 간 혹은 ICT와 타 산업 기술 간 융합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시행한다.

이전에는 산업 간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돼도 근거 법령이 미비해 적시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ICT 진흥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국내 기업이 ICT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융합 기술·서비스 사업화 부문에 총 9천억원을 투자, 잠재력 있는 기술·서비스를 발굴해 시제품 제작/수출 비용/사업자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ICT 진흥 특별법을 시행할 컨트롤타워인 ‘전략위원회’도 신설됐다. 이로써 그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 업무를 통합·조정한다.

전략위원회는 ICT 진흥 특별법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연구 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ICT 진흥 특별법에는 SW 산업, ICT 장비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행되는 SW 연구개발 과제로 기존 개발한 기술·제품에 대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동일 연구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하는 형태도 허용된다. 이는 그간 SW 산업에서 동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

공공부문에 국산 ICT 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기 위한 ‘ICT 장비 구축·운영지침’도 제정한다. 이로써 외산 장비로 포화돼 있는 ICT 장비 시장의 국산화률을 제고하고, 국내 ICT 장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이 계획적으로 장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 진흥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며 “ICT 진흥 특별법을 통해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 융합 가능성을 한층 넓혀 경기 활성화,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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