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시장 안정화방안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 중심으로 대책 마련 예정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오는 13일부터 통신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및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전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고, 파손·분실 및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래부는 협의를 통해 통신3사가 사업정지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 구매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불법보조금 관련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시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3사가 지난 6일 미래부장관과 조찬간담회에서 논의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통신사의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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