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정상화는 23시 40분에 이뤄져

 

[아이티데일리] SK텔레콤(대표 하성민, 이하 SKT)은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SKT에 따르면, 지난 20일 통신장애는 18시에 가입자 관리 모듈의 문제로부터 발생해 24분 만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으나, 이후 일시적인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어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 서비스 정상화는 23시 40분에 이뤄졌다.

SKT는 해당 통신장애에 대해 사과하며, 보상방안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KT의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넘을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를 최저기준으로 하며, 고객의 청구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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