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행정소송 등 통해 항소 계획 밝혀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KT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KT가 2010년 9월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 ‘케이패드(K-PAD)’ 17만대 제조를 위탁하는 약 5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판매 등이 부진하자 제품 하자 · 검수 미통과 등을 들어 전산발주를 미루다가 임의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2011년 3월 다른 태블릿PC(E301K) 등 제품 4만대를 발주하면서 기존 계약을 무효화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케이패드’ 제품 하자의 상당부분은 ‘삼성 갤럭시 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안드로이드 OS 문제였으며, 검수 과정에서도 KT가 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절차를 불명확하게 했지만 ‘엔스퍼트’는 적극 협조해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다.

또한, ‘케이패드’ 17만대 제조위탁 무효화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이를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됐고,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엔스퍼트’는 당시 사업상 KT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게도 KT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KT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KT에게 향후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을 조치하며 IT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강화·정비한 하도급법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엔스퍼트’가 ‘케이패드’의 하드웨어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2011년 상반기에는 소비자집단분쟁조정에도 신청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매 변경계약은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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