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RFP, 단순한 개발 단가 산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

▲ 한정섭 공공정보화전략포럼 회장(중)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회원사들 간에는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이티데일리] 공공정보화전략포럼(회장 한정섭)은 28일 정기총회(4회)를 열고 “상생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했다.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지난 2012년 5월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정보화 시장의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즉 중견, 중소 SI기업들은 대기업 SI들이 빠진 빈 자리를 어떻게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수차례의 비공식적인 모임과 3회에 걸친 정기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이 드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사실 대기업 SI들이 빠진 후 중소, 중견SI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만큼 중견, 중소SI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한 프로젝트를 놓고 과거에는 5개 안팎의 대기업 SI들이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그보다 3~5배나 더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덤핑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격도 갖추지 않은 기업들도 SI를 한다며 뛰어들어 시장은 더욱더 혼탁해졌다고 한다.

사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SW생태계를 바꿔보자는 취지, 즉 SW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SW 전문기업들이 SW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데 있었는데, 중견, 중소SI기업들의 덤핑경쟁으로 인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제날짜에 자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회원사들 간에는 상생을 위한 선언문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중견SI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여전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이 마련한 제도 개선 요구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W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한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 예를 들어 ▲불명확한 RFP(제안설명서), 잦은 과업 변경 및 추가, 과업 변경 시 예산 및 일정 변경 불인정 등이 여전히 관행처럼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계획서 중심의 단순한 개발단가 산정, 예산 추가 없는 과업 추가, 과당경쟁, 원격개발 불인정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으며,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아직도 불공정 거래의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RFP 요구사항을 상세화 ▲대가 산정 기준 및 예산의 현실화 ▲제안서 평가 및 산정방법 개선 ▲과업 변경 방식 개선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개선 ▲원격지 개발 허용 ▲대기업 참가허용 예외조항 편법 적용 방지 등 7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서와 RFP 요구사항을 상세화와 관련, 현재 관행은 발주자가 비공식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의뢰·작성해 내부 의사결정을 득한 후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고 있어 정보 왜곡 및 특정 기업과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연중 발주 및 예산이월제도 정착, 사업담당자의 사업발주 역량강화를 위해 필수교육 이수 제도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사업계획 및 RFP)단계 사업을 별도로 시행, 기획 사업분야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해제하여 전문 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기능점수, 개발난이도와 기술난이도 반영해야
대가 산정 기준 및 예산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정기준인 기능점수(Function Point)를 개발난이도와 기술난이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기준을 대체하고, 예산 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대가 산정 기준에 의한 예산안에 대해 최종 삭감이 되면 사업범위를 조정해야만 한다는 것. 즉 현 대가 산정 기준은 사업 분야별 개발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Function Point단가를 적용해 기술자를 획일화 하고 고급전문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것. 또한 Function Point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측정 도구로서 전문 분야별 기술자의 가치를 획일화시켜 개발 단가의 공정한 산출(제값 주기)을 막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제안서 평가 및 산정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안서가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고 업체 간 변별력이 없고 업체들의 제안서도 다른 정보화 사업의 제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것.

특히 과업 내용과 가격이 상호연동 되어야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가격이 고정되어 변동될 수 없고 임의로 과업을 추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평가점수(85~90%)와 입찰가격(10~15%)의 합산점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

따라서 제안서 평가기준도 사업특성과 사업 목적에 맞도록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작성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이 객관적으로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적합과 부적합으로 평가해야만 하고, 비합리적인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합리적인 가격평가 제도를 개발 및 적용하고 위반 시 낙찰무효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과업 변경 방식도 개선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즉 현재 우선협상 대상 선정 후 기술협상 시 과도한 추가 요구사항 발생으로 사업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기술협상 시 발주자의 과도한 추가 요구사항이 하도급업체(협력업체)로 전가되는 현상 발생하고 있으며, 기본 및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안(혹은 계약)시 고려하지 않은 과업이 도출되면 과업 범위 포함 여부와 대가 지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우선협상 시 추가요구사항은 과업변경 대상으로 분류하여 대가를 추가 지급하거나 기술협상 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 요구 금지하고, 과업변경심의위원회(SW산업진흥법 제20조 2)를 설치하여 과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불공정행위 감시ㆍ조사, 미래부가 맡아야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하도급관련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으로 정보화사업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감시, 조사 활동을 미래부와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만 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최대 2단계 등)해야만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정보화사업 관리감독기준에 따라 미래부가 모니터링만을 하고 있으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제재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위 권한을 맡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제시했다.

원격지 개발 허용과 관련, 대부분의 공공정보화사업에서 개발자의 상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용증대가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과도한 상주 인력 요구를 제한하고, 원격지 개발을 허용해 주고, 상주 인력 필요시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참가허용 예외조항 편법 적용 방지에 대한 제안을 했다. 즉 현재 상출제 대기업은 공공정보화사업에 원칙적으로 참여가 금지되나 여러 이유를 내세워 제도적용 회피를 시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

특히 여러 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사업으로 심의 받은 후 여러 사업으로 분리 발주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유찰시켜 대기업을 참여시키고 있고, SW사업이 아니라 HW사업이라고 주장하여 SW산업진흥법 적용을 피해 나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인정 심의 후 분리 발주를 금지시키고, SW사업과 HW사업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SW산업진흥법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겠다”
한편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상생선언문’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제도이해와 감사 ▲환경의 변화와 역할 ▲상생의 필요성 ▲금지행위 ▲실천의지 ▲경제 사회적 지원 ▲정부의 역할 ▲미래의 비전 ▲환경의 조성 ▲향후 과제 등 10개 항목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이해와 감사와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SW산업진흥법에 대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해 잘 살려 나가 국민들의 소명을 다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두 번째인 환경의 변화와 역할과 관련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스스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게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다짐했다.

세 번째인 상생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인과 사업자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스스로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정신을 확고히 한다는 게 공동의 과제임을 선언한 것이다.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호 저해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건전한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것은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즉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이나 그에 수반한 혁신적 경영능력 이외의 과당 가격경쟁 등 시장질서저해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사업자 및 사업관련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음해, 업무방해 등 상생질서저해행위 ▲관련 사업에 대한 부당한 정보의 취득과 이용으로 공익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섯 번째는 실천의지도 밝혔는데, 각 사업자 스스로 공공정보화상생저해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제도시행 환경 전반에 걸쳐 공공정보화상생저해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우리 사업자의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그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임을 결의했다.

여섯 번째는 경제 사회적 지원인데, 공공정보화상생저해행위에 대한 외부의 지적이나 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성과의 일부, SW인력 양성에 쓸 것”
일곱 번째는 정부의 역할에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여덟 번째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한 기업이 스스로 그 성과의 일부를 이 제도의 성공과 발전, 소프트웨어전문가 양성과 소프트웨어전문기업의 창업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미래의 비전도 밝혔다.

아홉 번째는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결성, 상생신고 및 대응체계, 전문적 연구조사 및 검토 체계 등 공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즉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 및 국민 앞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은 이처럼 SW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SW진흥법 취지에 걸맞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촉구했고,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마련해 자정 노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제도 개선안이나 선언문보다 실천의지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시 말해 선언문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상생을 위해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