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기반 안심전용 단말기 이용,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실시간 위치 보호자에 통보

 
[아이티데일리]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SK텔레콤(사장 하성민, 이하 SKT), KT(회장 황창규)는 학생이 특정 지역을 진입·이탈 시 학부모에게 문자로 학생 위치를 알려주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의 운영 업무협약(MOU)을 2일 체결했다.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교육부와 SKT, KT가 협업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도 학생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해 지난 7월 17일 공동 출시한 서비스다.

3G 기반 안심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학생이 특정지역을 벗어나거나 들어오면 미리 지정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며, 보호자나 경찰(112)에 긴급호출을 하거나 위치정보도 전달해준다. 긴급통화(월 30분)와 문자메시지(월 250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T와 KT는 각각 제공해왔던 다른 요금과 기능의 서비스를 통일키로 했다.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학교를 통해 가입할 경우 3년 약정 시 월 8,800(가입비, 부가세, 유심 포함)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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