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부담 없이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요금제 개편 예정

 

[아이티데일리] KT는 22일 신규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KT는 ‘순액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순액요금제는 이제까지 약정을 통해 할인되는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예를 들어, 완전무한 67 요금제(기본료 67,000원)를 2년 약정하면 매달 16,000원의 요금이 할인된다. 실제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51,000원이다. 이런 경우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지금까지 할인받았던 요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순액요금제가 도입되면, 기본료 자체가 51,000원으로 낮아진다.

KT는 약관신고를 거쳐 오는 12월 순액요금제를 출시할 방침이다.

▲ 기존요금제 vs 순액요금제

또한 KT는 전국 올레 매장에서 휴대폰 구매 시 최대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 차감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포인트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올레샵에서만 올레 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KT는 LG전자와 협의, 오는 23일부터 G3 비트(Beat) 모텔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KT 측은 타 제조사와도 출고가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KT는 오는 31일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소진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다. 기존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안심무한 요금제 가입자가 기본 데이터를 소진하면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향한다(기존 400Kbps).

▲ 광대역 안심무한 67,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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