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KT·LGU+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손 들어줘

▲ 서울중앙지법은 23일 SKT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광고 금지 처분했다. 사진은 해당 광고 캠페인

[아이티데일리] SK텔레콤(이하 SKT)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광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

KT, LG유플러스(이하 LGU+)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광고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9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 광고를 온에어했다. 해당 광고에 대해 KT, LGU+는 SKT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에 담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지난 10일, LGU+는 지난 12일 해당 광고에 대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양사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은? “SKT가 정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나”

이번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의 핵심은 ‘광고 내용과 같이 SKT가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3밴드 LTE-A’는 LTE보다 4배 빠른 최고 300Mbps 속도의 LTE 서비스를 말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부터 3밴드 LTE-A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어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그랬던 것이 올해 1월부터 스마트폰 제조사의 3밴드 LTE-A 지원 단말기 출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상용화가 가능해질 전망이었다.

삼성전자는 최초로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 S-LTE’를 1월 중 정식 출시할 예정이었다. 정식 출시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SKT, KT 양사에 갤럭시노트4 S-LTE 체험단용 단말기를 공급했다. KT는 해당 단말로 고객 체험단 대상 3밴드 LTE-A 체험 서비스를 진행했다. 반면 SKT는 고객 체험단에게 해당 단말기를 판매했다.

SKT는 이를 두고 자사가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고 주장했다. 상용 단말이던 체험단용 단말이던 돈을 받고 판매했으니 상용화하는 것이 SKT의 주장이다. 이에 KT는 SKT가 상용화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LGU+도 KT의 주장에 공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SKT 측은 “삼성전자와 체험단용 단말의 판매 여부와 출고가까지 확정하고 판매한 것”이라며 상용화가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9일부터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온에어하며 ‘SKT가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했다. 이에 KT, LGU+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광고를 금지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세계 최초 아닌데 거짓말했다”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짓 광고라고 판단, 광고 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KT는 3밴드 LTE-A를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해당 광고 때문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에 해당 광고를 중단해야 하게 됐다. 또한 SKT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 역시 힘을 잃게 됐다.

한편, 갤럭시노트4 S-LTE 상용 단말은 곧 SKT, KT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식 출고된다. 제조사의 단말 출고 일정에 따라 세계 최초 상용화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이동통신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경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이다. 또한 이통3사 모두 갤럭시노트4 S-LTE에 이어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두 번째 단말인 LG전자의 ‘G플렉스2’를 이달 중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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