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변동사항 모니터링 및 분쟁발생 시 법률컨설팅 서비스

▲ 민앤지가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했다.

[아이티데일리] 민앤지(대표 이경민)가 부동산 등기변동사항 발생 시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를 30일 출시했다.

민앤지 ‘등기사건알리미’는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쳐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등기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정보를 제공,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가능하다. 등기변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부동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등기변동 알림 수신 후, 불법 혹은 부정 등기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발생 시에는 법무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민앤지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전담 변호사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비용 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앤지는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에 대해 ‘부동산 등기관리 장치, 그 관리방법 및 부동산 등기 관리시스템’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부동산 컨설팅사, 자산관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등기변동사항을 전송해주는 B2B서비스 상품도 곧 출시할 계획이다.

이경민 민앤지 대표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사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 확인을 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세입자, 소유자 등 부동산 계약관계자에게 모두 유용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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