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추적 기술로 단서 포착해 검찰 수사 의뢰

 
[아이티데일리] 레진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는 자사 유료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사실을 발견,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레진코믹스의 ‘파트너스’, ‘괜찮은 관계’, ‘드러그 캔디’ 등 유료 웹툰 14편으로, 누군가가 대부분의 분량을 불법 복제해 중국 모 포털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레진 측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레진은 평소 게재하는 웹툰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복제 추적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복제물 파일들이 모두 국내에서 불법 복제됐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국내 검찰에 관련 내용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불법복제물에 대한 게재 중단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불법 유포 혐의자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서현철 레진 PD는 “작가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켜져야 콘텐츠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기에, 이번 사태 해결 및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 레진의 시스템과 자원을 적극 가용할 것”이라며, “이번 불법 복제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통해, 국내 웹툰 시장이 한 차례 더 다져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