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화문서 인증사업 추진 중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될 전자화문서의 인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는 현재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업들이 관리 및 보관의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전자화문서의 원본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상태며,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이 법안이 늦어도 차기 임시국회에는 최종 통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가 모두 원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캐너, 복합기 등 인증 받은 스캐닝 시스템으로 스캔된 이미지에 전자 서명 및 공인된 시점 인증(문서가 작성된 시간을 표시하는 스탬프)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생성된 전자화문서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이 되어야 비로소 원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스캐닝 시스템에 인증을 주는 사업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할 예정이다.
원본 효력을 갖는 전자화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스캐닝 시스템의 요건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발행한 ‘전자화문서 생성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고시에 따르면, 인증 대상 스캐닝 시스템은 전자화문서의 임시저장 기능 및 입·출력장치와의 연결 기능 등을 갖춰야 하고, 일정 수준의 해상도 품질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 기능 등이 구비돼야 한다.
아직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보도 해당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아직은 전자화문서 사업에 대응하는 관련 업계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스캐너·복합기 등 스캐닝 시스템을 갖춘 프린터 및 복사기 업체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후지제록스가 가장 앞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BM이 발표한 ‘BCS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올해 시장은 총 800억원 가량 형성되고, 이중 스캐닝 서비스 시장이 약 242억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BM은 이 스캐닝 서비스 시장이 확산기를 거쳐, 2012년에는 40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현주 기자 jjoo@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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