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4시간 신고전화 개통.....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차단 효과 기대
정보통신부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시간대에 주로 게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은 물론 신고접수 및 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지난 3.24일 발족된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는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377을 통해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경찰청, 포털 및 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돼 관련 포탈에서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정은 기자 jekim@rfidjournal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