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53%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절차 어려워”

[아이티데일리] 국내 블로거의 절반 이상이 최근 한 달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업적 블로그를 본 적이 있고, 특히 블로거 10명 중 4명은 업체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옐로모바일의 옐로디지털마케팅그룹(YDM) 그룹사인 옐로스토리(대표 장대규, 정연)는 자사 블로그마케팅 플랫폼 ‘위드블로그’의 블로거 회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시광고법 준수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7월부터 시행한 법이다. 상업적 블로그 포스팅에는 2011년 7월 처음 적용됐다.

 

옐로스토리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1%(523명)가 최근 한 달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적 블로그 포스팅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3%(532명)는 잘못된 점을 인지하나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몰라 넘어가며, ‘신경 쓰지 않는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5.6%, ‘올바른 정보가 담긴 댓글로 포스팅 내용을 반박한다’는 5.6%(56명),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는 4.8%(46명)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블로그 마케팅 업체 및 광고주의 경우 블로거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37.1%(372명)로 조사돼,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불법 마케팅 활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적 블로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블로거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43.9%(441명)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으며, 28.3%(284명)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고 답했다. 건전한 블로그 마케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블로그 마케팅을 활용하는 업체들의 인식변화’가 43.9%(441명), ‘블로거들의 자정 노력을 위한 권리 강화’가 39.3%(395명)로 가장 많이 꼽혔다.

 

장대규 한국블로그산업협회장 겸 옐로스토리 대표는 “상업적 블로그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블로거들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자정 활동에는 규제 기관인 공정위의 협조와 블로그 포스팅 노출을 임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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