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21일 위메이드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아이티데일리]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를 둔 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25일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 이하 액토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접수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위메이드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자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이유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지난 2003년 12월 제기됐던 IP 분쟁 사건에서 양사 간 재판상 화해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액토즈의 모회사이자 중국 내 ‘미르의 전설’ 퍼블리셔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신청”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분쟁에서 양사는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에 양사가 미르의 전설 게임 시리즈의 저작권 공유자로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으며, 재판상 화해에 따라 각 사가 수취한 로열티를 서로에게 배분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최근 중국 게임 개발사인 킹넷과 맺은 미니멈개런티 3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해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액토즈에게 배분할 계획이고, 액토즈에게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현재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의 지배주주로서 대표이사 장잉펑을 비롯한 임원진을 임명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장잉펑은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 측이 자사와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샨다게임즈는 이미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관련 I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된 상태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이러한 침해행위는 방치하면서 오히려 이번 가처분신청과 같이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중국의 ‘미르의 전설’ 관련 사업에서 저작권 공유자인 위메이드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 샨다게임즈가 배제될 것을 우려해 나온 결과라는 시각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위메이드, 액토즈 양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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