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 차원, 10월부터 본격 활용 가능
이번 주파수 분배방안은 940MHz, 1.7GHz, 5GHz 대역에 IoT(110MHz 폭), 드론(159MHz 폭), 자율주행차(70MHz 폭) 용도로 총 339MHz 폭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비면허로 공급하되, 혼선 방지를 위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IoT용 주파수는 비면허로 공급돼 전자파영향 등에 대한 기기 적합성평가만 받으면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드론용 주파수의 경우 위성을 이용해 드론을 제어하는 위성제어용 주파수(2,520MHz 폭)와 영상촬영 등을 위한 드론 전용주파수(59MHz 폭)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0MHz 폭은 비면허로 무선국 허가 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중 센싱(레이더, 4GHz 폭)용은 비면허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통신용(70MHz 폭)을 이용하는 기지국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주파수는 9월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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