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개정안 마련

 
[아이티데일리]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규제체계는 시장 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도 부족하고 이용 활성화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게끔 규정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은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 번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재이전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뤄져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국외이전·재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되, 이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위치정보법도 개정안을 마련,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정보통신망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했다.

우선,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신고간주제도 도입했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으로 작용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동의규제도 합리화했다. 현행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법규 준수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사물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위치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도 도입했다. 이용자가 사후에 위치정보 처리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처리정지 요구권을 도입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으며, 아울러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도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관리권을 부여했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미비했던 규제체계도 정비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및 국외이전 규정을 신설해 관련 규제체계를 명확히 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재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국외이전·재이전 중단 명령권 등을 도입했다.

방통위 측은 기존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고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유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개정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