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타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 실시

▲ 갤럭시 노트7 제품 이미지

[아이티데일리] 삼성전자가 폭발 현상으로 곤혹을 치른 ‘갤럭시 노트7’ 제품에 대해 결국 생산 중단 및 단종을 결정했다. 제품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실시한 뒤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 보고가 이어진데 따른 극약 처방이다.

11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기술표준원의 ‘갤럭시 노트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제품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 회의에서 합의된 판매중지, 교환중지, 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갤럭시 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13일부터는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 교환 및 환불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구매자는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통해 불편을 줄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국가기술표준원의 권고에 따라 ‘갤럭시 노트7’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3사는 홈페이지와 유통망 등을 통해 판매 중단을 고지 및 전파하고, 관련 고객 응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객 피해는 물론 유통망 피해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매자 및 예약가입자들의 부차적 피해 보상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을 판매하면서 관련 액세서리 등을 할인가에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고지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예약가입자의 경우 관련 액세서리를 제품 수령 전 미리 구입해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상까지 삼성전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구매자들이 “카드할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카드 연회비나 휴대폰 보험료 등도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삼성전자와 통신사 간의 보상 관련 조율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포함해 결론을 낼지도 주목된다. 이 밖에 ‘갤럭시 노트7’ 관련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중소업체들 역시 큰 피해를 입을 전망으로, 이번 단종 결정에 의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