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시범 서비스 실시해 이용자 자발 참여 유도 계획

NHN(대표 최휘영)의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는 28일부터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을 할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7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정통망 개정법에 한달 앞서 실시되는 것이다.

이제 네이버의 지식iN, 뉴스댓글, 붐, 플레이 등 개방형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을 위해서는 7월 27일까지 최소 한번의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단, 검색,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은 인증 없이 이용가능하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7월 27일 이후에도 모든 네이버 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물 작성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 개인화 서비스만 글쓰기가 가능하다. 또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가입시 등록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본인확인을 대신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NHN은 "시범 서비스 실시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법개정 취지 안내와 일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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