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관련 행정규칙 일괄 개정 시행

[아이티데일리] 올해부터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때 감리 또는 PMO(프로젝트관리조직)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등 행정규칙 3종이 이에 해당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정된 행정규칙 주요내용

지난해 말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행정규칙도 일괄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범위 내 정보화사업에 대해 발주기관 재량으로 감리 또는 PMO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 5억 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MO 제도는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관리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으나,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리에 더해 PMO를 수행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범위 내 정보화사업의 경우 의무사항이었던 감리를 생략하고 PMO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지원 및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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