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5%, 직장 동료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 있어

▲ 직장 내 금전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이티데일리]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는 블라인드(대표 문성욱)와 함께 직장 내 금전 관계에 대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인 간에 부담 없이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 ‘쪼르기’ 기능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376명 중 75%가 직장 동료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답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식비’가 36.9%로 가장 높았고, ‘개인·공동구매’, ‘경조사비’ 등이 뒤를 이었다. 못 받은 금액의 경우 1~3만 원대가 41%로 가장 높았으나 10만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30.7%나 된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대상으로는 ‘선배’가 48%로 가장 많았으나 8.1%가 ‘후배’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직급, 나이에 상관없이 직장 동료간 금전관계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받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무작정 ‘기다린다’는 답변이 56.1%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외 돌려받기 위한 노력으로는 ‘간접 요청’, ‘동호회비로 돌려받기’ 등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추가로 진행된 2차 설문에서 응답자 3,900명 중 98%들은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서 돌려받을 금액과 귀여운 이미지 카드를 선택해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 ‘쪼르기’ 기능이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러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카카오톡 내 단체 대화방에서만 가능하던 ‘쪼르기’ 기능을 1대1 대화방에도 확대 적용했으며, 이를 기념해 지난 27일부 다음달 31일까지 직장인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번 설문를 통해 직장 내 금전관계를 위한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다”며, “직장인 간 받지 못한 돈에 대한 고민을 ‘카카오페이’ 송금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송금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인인증서, OTP, 계좌번호 없이 간편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친구가 아니어도 시중 모든 금융기관과 호환되는 ‘계좌로’ 기능 등을 활용해 바로 송금이 가능하며, 빌려준 돈이나 더치페이한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쪼르기’ 기능 등이 추가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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