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험료 납부에 이어 관공서 민원수수료 결제까지 실생활 결제 분야로 확대

▲ 정부24 페이코 결제 화면

[아이티데일리]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 ‘정부24’에 ‘페이코(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24’가 제공하는 전자민원포털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 지방세과세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필요한 민원수수료 결제를 복잡한 본인인증 과정 없이 ‘페이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결제는 ‘페이코’에 등록된 신용카드뿐 아니라 ‘페이코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접하게 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에 ‘페이코’를 제공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며, “이번 적용으로 ‘정부24’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페이코’는 쇼핑결제뿐 아니라 세금납부, 보험료납부, 관공서 민원 수수료 결제 등 간편함이 필요한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 보급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원24, 타기관서비스 22종과 연계해 정부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로, 26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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