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연내 시행 목표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요약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 35% 감면을 받게 된다.

과기저통부는 내달 6일까지 총 21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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