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 추진

▲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으로 개선되는 온라인 등기우편

[아이티데일리]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등기우편을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T기술의 발달로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해 문서를 유통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분쟁 등에 대비해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송수신이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도입한 샵메일(#메일)이 이에 해당되나, 이메일과 달리 가입·이용절차가 불편해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와 기업(G2B) 부문에서 이용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에 최근 급부상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기존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결제 기능을 결합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시개정에 맞춰 올 하반기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천만건의 종이를 사용(약 45억원 소요)하고 있어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와 경기도에서도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고시 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리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서류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 생성촉진을 위한 전자문서화 기반조성 계획(가칭)’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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