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전액 부담에서 통신사업자와 절반씩 부담으로 개선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건물주 반대로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해왔다. 오는 11월부터는 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방통위 측은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