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율주행자동차 주차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 KS 고시

[아이티데일리] 자율주행차의 주차에 대한 국가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도로 차량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KS로 제정, 30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번호는 ‘KS R 1176’이다.

이번에 제정된 KS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 세종공업,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 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해 산업계 주도로 개발됐다.

▲ 자율주차 시, 주차돼있는 다른 자동차와 주차 단위구획을 인지해야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 주차 조건으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의 주차만을 다루며,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운전자의 탑승 유무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 주차 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했다.

또한,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의 자율주차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단말이나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제어되며 ▲운전자 단말의 원격 명령 ▲주차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주차 단위구획 지정 ▲자동차에 의한 임의의 주차 단위구획 탐색 ▲운전자에 의한 주차 위치 임의 지정 자율주차 등 4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표준 제정을 통해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의 가이드로 제공돼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지정, 표준기술연구회, R&D사업을 통해 다각도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국가표준을 확충해나가고 있다”며, “9월 중에 전방 차량충돌 경감 시스템, 협력형 교차로 신호 정보 및 위반 경고 시스템 등 2종을 제정하고, 올 연말까지 자율주행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표준 2종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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