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입문턱 완화로 지방 정보통신기반시설 애로사항도 해소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 오는 10월 11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정보보호산업법 제23조 등에 따라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현재 18개 기업이 지정돼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시 지정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정기업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컨설팅 기업을 제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 소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애로사항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과정은 기업신청, 서류·현장·종합심사, 결과검증 신원조사, 지정업체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세부기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규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정기업 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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