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관련 보안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돼
[아이티데일리] 최근 애완동물 관리, 도난방지에 이용되는 IP카메라 천 여 대가 해킹되면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IoT(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IoT 취약점 신고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취약점 신고 건수는 2015년 130건에서 2016년 362건으로 2.7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2분기 기준으로 이미 200여 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IoT 기기의 보안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악성코드 ‘미라이’에 IoT 기기들이 감염됐고, 지난해에는 CCTV 및 IP카메라 해킹으로 러시아 사이트 ‘인서캠’ 에 중계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IoT 이용자는 2016년 약 620만 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750여 만 명으로 13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IoT 보안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조사에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IoT에 대한 엄격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권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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