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법안’ 관련 기술

 

[아이티데일리] 다날(대표 최병우)은 ‘신분증 데이터의 안전 보관이 가능한 전자 단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날의 특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을 촬영하고 이미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신분증 이미지를 메모리와 인증서버에서 각각 암호화해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 보관함으로써 타인이 쉽게 습득하거나 탈취할 수 없도록 만든 특허 기술이다.

다날에 따르면, 이번 신분증 안전 보관에 관한 기술 특허는 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기술로,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날 관계자는 “특허 기술을 통해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면허증, 학생증, 각종 계약서나 중요한 파일 그리고 모바일 금융거래시 필요한 보안카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며, “향후 극장 및 공연, 전시회,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티켓을 발급하거나 경품당첨, 여행사, 서점, 부동산 등의 본인확인은 물론 금융권이나 정부기관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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