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연결하면 보안정보 입력 요구…미인증시 영상재생 외 편집·삭제·이동 차단

▲ 영상정보 보안 기능을 갖춘 바른전자 메모리카드

[아이티데일리] 바른전자(대표 김태섭)는 영상정보 보안 기능을 갖춘 메모리카드 제작 기반 기술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가 개발한 ‘메모리카드에 저장되는 영상데이터의 관리 시스템’은 메모리카드를 리더기로 PC 등에 연결할 때,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보안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동영상 파일에 대해 재생을 제외한 어떠한 동작도 불가능하게 하는 특허기술이다.

그간 사건 예방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 활발히 이용되는 폐쇄회로카메라(CCTV), 블랙박스 등의 기록 장치는 별도의 방지대책이 없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손쉽게 영상정보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바른전자의 이 특허기술은 메모리카드 펌웨어(firmware)를 통해 PC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사용자 정보, 비밀번호 및 메모리카드 고유번호를 입력해두고, 데이터 편집 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증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파일 우클릭은 물론이고 PC로의 이동 등 재생을 제외한 동작이 제한되며, 경고문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에 악의적인 조작이나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일반적인 CCTV나 블랙박스가 영상을 시간, 접촉처럼 한정된 기준으로 분류해 일괄 보관하는 것과 달리, 바른전자의 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영상 분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정된 시간·날짜·요일·사건 등에 따라 메모리카드 파티션이 자동으로 나뉘어 영상이 저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설명환 바른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번 특허기술이 실제 개발 및 제품에 확대 적용되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분실 또는 도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영상정보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고도의 메모리 반도체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기능의 메모리 제품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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