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수 무제한, 대기시간 1/10로 감소…관련 규정 추가 개정도 검토

 
[아이티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 방식을 제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의 GNSS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FKP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FKP방식을 도입하면 1,200여 명으로 제한되던 동시 접속자 수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며, 대기 시간 역시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해 FKP방식의 정확도를 평가한 바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균 오차 범위가 수평방향 5cm 이내, 수직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돼,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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