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일환

▲ LG유플러스가 재약정 고객에 위약금을 유예한다.

[아이티데일리]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LG유플러스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 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인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 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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