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 개최…타 인증제도와 동일한 법적효력 부여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 전경

[아이티데일리] 액티브X와 실행파일 등 불편한 인터넷환경으로 대표되던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를 개최,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 발표)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성과 가시화를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6대 분야의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대 분야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에너지산업 혁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및 육성 등이다.

특히, 초연결 지능화 부분에서 지능화 확산을 위해 ICT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액티브X 없는 환경을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 인증시장은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있어 액티브X 없이 실현가능한 신기술 인증수단을 도입하기 어려웠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액티브X 및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합의,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인증에도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제도 변경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을 없애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 수단을 확산해 핀테크·전자거래 등에서의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2020년 시중판매를 목표로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업계, 국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를 신설한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시험운행 절차를 간소화, 기술 개발 촉진 및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스마트인프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위해 표준 및 인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발표했으며,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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