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용SW협회, 과기정보통신부에 SW산업진흥법 개정 건의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SW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한국상용SW협회(회장 조창제)가 건의 사항을 제시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상용SW협회가 제시한 건의 사항은 6개 항목이다. 즉 ▲과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담보 규정 필요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규정과 관련, 대기업과 경쟁력에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지원 규정 필요 ▲계약목적물 반출 승인 규정과 관련, ‘해당 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 준수’로 변경 ▲계약목적물의 반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공개SW와 상용SW의 법조문에서의 대등한 표기 등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건의 사항인 과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담보의 경우 개정안에는 발주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기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객관성 있는 제3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공공 및 민간 등 외부기관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투자형 SW사업,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

두 번째인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규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자본력, 기술력, 영업력 등에 있어서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만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발주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SW전문기업들은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은 결국 자금력이 막강한 대기업의 시장장악은 당연하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과거 대기업SI기업들의 가장 나쁜 횡포로 지적됐던 문제, 즉 ▲컨소시엄 이뤘던 SW기업 바꿔치기 ▲중소SW기업 및 SW 전문기업들의 종속 우려 ▲저가 개발 용역 및 하도급 업체로 전락 등의 문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SW전문기업의 한 관계자는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은 건설업의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즉 민간기업이 돈을 투자해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해 구축한 후 리스료 명목으로 계약기간 동안 분할 상환 받는 민자유치 방식이다. 이는 곧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들만이 유리할 게 분명하다”며, “일부 중소 및 중견 SI기업들은 대기업들과 맞경쟁을 벌일 만큼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그들과 경쟁을 할 경우 저가경쟁으로 맞설게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들의 횡포는 대기업들 못지않을 게 분명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세 번째 건의 사항은 계약목적물(SW 완제품과 관련된 산출물 일체) 반출 승인 규정이다. 이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준수’로 변경해 달라고 했다. 즉 각 기관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될 여지가 많으므로 국정원 규정 하나로 통일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예측 가능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상용SW기업들의 의견이다.

특히 개발 공급된 SW의 소유권은 해당 기관과 개발자가 공동 소유로 돼 있지만 보안 업무 기준에 따라 갖고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 또 다른 제품 개발 및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SW기업들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계약목적물 반출 관련 입찰참가자격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즉 일회적인 제재가 아닌 영구적인 참가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SW산업발전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W연구개발 활성화에서 공개SW’와 관련, ‘공개SW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상용SW보다 공개SW를 우선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 법조문에 ‘같이 있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개SW와 상용SW는 같이 발전해야만 할 산업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하거나 아니면 같이 삭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게 상용SW협회의 의견이다.

한편 한국상용SW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상용SW산업 발전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유지보수 15% 현실화와 ▲SW분리발주 등과 관련, 법 규정은 만들어져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유지보수요율은 15%로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지키는 기관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SW분리발주 역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2항에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분리발주의 경우 어느 기관이 얼마나 했는지 등에 대한 통계도 없다고 한다. 아무튼 한국상용SW협회는 유지보수요율 규정 적용 및 SW분리발주 등과 관련, 매월 어떤 기관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통계를 내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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