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용SW협회, 과기정보통신부에 SW산업진흥법 개정 건의
한국상용SW협회가 제시한 건의 사항은 6개 항목이다. 즉 ▲과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담보 규정 필요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규정과 관련, 대기업과 경쟁력에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지원 규정 필요 ▲계약목적물 반출 승인 규정과 관련, ‘해당 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 준수’로 변경 ▲계약목적물의 반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공개SW와 상용SW의 법조문에서의 대등한 표기 등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건의 사항인 과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담보의 경우 개정안에는 발주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기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객관성 있는 제3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공공 및 민간 등 외부기관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투자형 SW사업,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
두 번째인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규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자본력, 기술력, 영업력 등에 있어서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만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발주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SW전문기업들은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은 결국 자금력이 막강한 대기업의 시장장악은 당연하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과거 대기업SI기업들의 가장 나쁜 횡포로 지적됐던 문제, 즉 ▲컨소시엄 이뤘던 SW기업 바꿔치기 ▲중소SW기업 및 SW 전문기업들의 종속 우려 ▲저가 개발 용역 및 하도급 업체로 전락 등의 문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SW전문기업의 한 관계자는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은 건설업의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즉 민간기업이 돈을 투자해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해 구축한 후 리스료 명목으로 계약기간 동안 분할 상환 받는 민자유치 방식이다. 이는 곧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들만이 유리할 게 분명하다”며, “일부 중소 및 중견 SI기업들은 대기업들과 맞경쟁을 벌일 만큼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그들과 경쟁을 할 경우 저가경쟁으로 맞설게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들의 횡포는 대기업들 못지않을 게 분명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세 번째 건의 사항은 계약목적물(SW 완제품과 관련된 산출물 일체) 반출 승인 규정이다. 이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준수’로 변경해 달라고 했다. 즉 각 기관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될 여지가 많으므로 국정원 규정 하나로 통일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예측 가능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상용SW기업들의 의견이다.
특히 개발 공급된 SW의 소유권은 해당 기관과 개발자가 공동 소유로 돼 있지만 보안 업무 기준에 따라 갖고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 또 다른 제품 개발 및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SW기업들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계약목적물 반출 관련 입찰참가자격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즉 일회적인 제재가 아닌 영구적인 참가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SW산업발전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W연구개발 활성화에서 공개SW’와 관련, ‘공개SW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상용SW보다 공개SW를 우선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 법조문에 ‘같이 있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개SW와 상용SW는 같이 발전해야만 할 산업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하거나 아니면 같이 삭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게 상용SW협회의 의견이다.
한편 한국상용SW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상용SW산업 발전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유지보수 15% 현실화와 ▲SW분리발주 등과 관련, 법 규정은 만들어져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유지보수요율은 15%로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지키는 기관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SW분리발주 역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2항에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분리발주의 경우 어느 기관이 얼마나 했는지 등에 대한 통계도 없다고 한다. 아무튼 한국상용SW협회는 유지보수요율 규정 적용 및 SW분리발주 등과 관련, 매월 어떤 기관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통계를 내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