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장 47조를 92조로 45개 조항 추가 및 개편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SW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5장 47조를 5장 92조로 45개 조항을 추가 및 개편한다. 개정 방향은 기존 ‘공공SW사업 규정’ 중심에서 ‘SW산업육성 강화 및 경제사회 전반의 SW활용 확산 지원’으로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추가된 45개 조항 가운데 신설된 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SW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SW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장 SW융합 및 교육확산을 위해서 ▲SW 융합 촉진 ▲SW 안전기준 ▲SW교육의 활성화 ▲SW문화 조성 ▲SW기술자 우대 등 5개 항목을 신설했다. 제4장 SW사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작업장소 선택의 자유 ▲계약 목적물 활용 보장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 항목을 신설했다.

이들 신설된 항목 가운데 산업계의 주요 관신 사안들을 중심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W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신설한 ‘SW 지식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SW관련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관과 단체 등에 제공해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용을 촉진해 개발자의 수익과 기업의 지식축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장 SW융합 및 교육확산을 위한 5개 조항은 모두 신설했다. SW안전기준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W안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기술 연구, 안전산업진흥,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지원, 안전정보축적 및 활용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별로 소프트웨어 안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SW기술자 우대, ‘자금대여 등 복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교육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해 SW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지역SW교육센터 운영, 올바른 SW활용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 SW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초중등학교의 SW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SW기술자 우대와 관련, SW기술자가 우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활안정, 자금대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SW기술자의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과 소요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4장 SW사업 선진화를 위해 마련한 공정계약의 원칙이다. 즉 SW사업에 있어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만약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둘째,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셋째,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넷째,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다섯째,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여섯째,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등 이상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계약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또한 공정한 계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해 공공SW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SW사업에서도 공정한 계약관행이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SW사업 계약 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SW사업의 특성상 SI, 상용SW,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유형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한다고 한다.

SW사업 선진화를 위해 불이익행위를 금지했다. 즉 사업수급인이 발주자가 SW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발주자가 수급인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명시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했다.

SW사업 선진화를 위해 ‘SW사업 영향평가’를 법제화 해 의무화 하도록 한다. 즉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SW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은 SW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기타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 결과를 검토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SW사업 선진화를 위해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 등의 한정된 예산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SW사업에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상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SW사업 선진화를 위해 발주 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하도록 했다. 즉 제안요청서가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공공SW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빈번한 과업변경, 기술자 근로여건 악화 및 수익성 저해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확한 과업범위를 알 수 없어 사업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과업변경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워 과업변경심의위원회 등 SW기업 보호제도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세한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고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사업을 기획, 예산편성, 발주,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SW사업의 성공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상세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기준, 절차, 검토의견에 대한 실행력 확보 등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심사결과가 미흡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
SW사업 수행 중 과업변경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비용부담증가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과업심의위원회’로 바꿔 과업변경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자가 분석설계 사업을 수행한 결과물을 검토해 과업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과업변경 관련 분쟁을 방지하거나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즉 과업심의위원회는 SW사업자가 수행한 분석설계 결과 심의를 통한 과업확정까지 권한을 확장하고, 최초 계약내용 대비 과업내용 변경여부와 계약내용 변경 필요성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과업범위의 확정, 승인 및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등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구사항 상세화를 실현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획, 설계단계를 분할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즉 하나의 SW사업을 ‘설계사업(요구사항 분석 설계)’과 ‘구현사업(설계사업 토대의 SW 개발)’으로 분할해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을 분할 발주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고 보완 규정했다.

다음은 ‘SW 작업장소 선택의 자유’ 항목을 신설했다. 즉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으로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기관 상주 또는 인근 사무실로 작업장소를 지정하고 파견근무를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비부담이 커져 비용손실로 이어졌다는 것. 그러나 SW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SW작업을 발주자가 아닌 작업자가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SW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를 거부할 수도 있다.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다음은 계약 목적물의 활용 보장이다. SW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가 원칙이나 대부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아 공동소유 원칙이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 계약 목적물은 공급자가 이를 활용해 역량축적 및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등 SW활성화를 위해 SW사업에서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을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계약 목적물에 대한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반출을 승인하도록 했다. 다만 반출한 계약목적물 중 계약서에 유출금지대상으로 명시한 정보는 삭제하고 활용하도록 했고, 반출한 계약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승인받도록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SW사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했다. 즉 SW사업 진행과정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SW산업 생태계를 선진화 할 수 있도록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효력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 국가기관 등은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해 이행력을 강화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산학연 전문가 55명으로 TF팀을 구성, 28회에 걸친 분과회의와 각 이슈별 전문가 세미나, 종합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SW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흔적, 다시 말해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시켰다는 평가이다. 문제는 아무리 완벽한 법을 제정했다 해도 관련 기관들이 실행할 의지나 협조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법은 법으로 끝날 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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