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전 기재내용 확인, 문의 및 물품 도착 즉시 주문내역 확인 등 거래시 주의 당부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 쇼핑몰, 중고장터 등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다.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 대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 실물 확인의 어려움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한 관련 분쟁도 발생한다. 2017년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 간 물품거래 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620건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했다.
KISA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기재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 시 지체없는 제품명, 제품번호, 사양 등 주문 내역과 일치여부확인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의 보관 등을 당부했다.
특히, 분쟁조정 시 해당 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문서,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 운송장번호, 제품 사진 등의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품하자, 환불거부, 교환지연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무료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가능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중고거래 및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