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이티데일리]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이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의 선진화 ▲SW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을 신설·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SW사업 규제를 중심으로 지난 2000년 ‘SW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그동안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SW산업 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 조에서 93개 조로 대폭 확대해 SW산업뿐만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SW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SW산업 육성을 위해 SW 창업 지원 강화, SW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SW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또한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 SW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공공 SW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SW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SW사업 분쟁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SW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SW인재 양성, SW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SW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3월 20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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