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GPL3에 따른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GPL3를 통해 무단으로 사용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은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특허는 현행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로 보호되고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범주로 특허법에 명확히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GPL3가 발표된 이후, GPL3가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면서 관련기업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 발표된 GPL3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11조이다. 제11조의 내용은 "GPL3를 따르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GPL3 규정에 따라 누구에게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로열티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이다.

특허청은 특허의 무료공개와 관련한 제11조는 GPL3를 따르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배포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자체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받은 정렬 알고리즘을 GPL3로 배포되는 리눅스에 로열티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제공하지만 MS 윈도우즈에는 해당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토록 허가하면서 여전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알고리즘에 대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취득하고 GPL3를 따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한 경우, 사용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GPL3에 따른 공개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배포하면 특허권자는 이러한 공개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권(특허침해소송)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은 "GPL3의 발표와 함께 소프트웨어 특허권의 무력화 등의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GPL3의 일부 내용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GPL3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특허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