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와 함께 통신유통점 개인정보 부정이용 근절 목적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협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불법 보관 등 개인정보 부정이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신고포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텔레마케팅 자율감시센터’의 명칭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로 변경하고, 기존의 통신유통점의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함께 개인정보 부정이용 신고포상제를 시행해 업무 범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신고포상제는 통신유통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보관 ▲가입신청서 미제공 및 불법보관 행위에 대해 이용자가 일정 요건에 따라 통신유통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위반행위가 밝혀진 통신유통점에 대해서는 이통 3사가 자체 정책에 따라 영업정지, 수수료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통신유통점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신고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이통 3사는 신고포상제 시행 이전인 22일까지 통신유통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신분증 사본 불법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자 포상이 없고 이동전화 사전승낙제에 따른 제재조치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와 통신3사는 향후 유선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번 시행되는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사회적 감시망을 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피해예방 및 건전한 유통시장 환경조성에 일조함과 동시에 통신유통점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